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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 18: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흑 석로 102에 있는 중앙대학병원 앞 도로를 흑석 역 방면에서 해 가든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 여, 77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고원 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고소장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