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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21 2014고정76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5. 16:12경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소방서 앞 편도 3차로중 1차로를 요트경기장 방면에서 해운대해수욕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핸드폰 화면을 터치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부산해운대구청이 관리하는 위 도로 중앙분리대 복구비 합계 1,726,329원 상당의 재물이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즉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경찰 또는 구청에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