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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01 2019고단37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9. 9. 0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32세)을 집까지 바래다주기 위해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피해자에게 집이 어디인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면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팔에 얼굴을 맞게 되어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때려봐, 때려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린 다음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고인 B은 들고 있던 미용가위, 바리깡(이발기) 등이 들어 있는 에코백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고인 A은 두 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아스팔트 바닥 위에 넘어져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CCTV 캡처 사진

1. 소견서 및 진료자료

1. 피해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들이 행한 폭행의 정도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