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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25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21:40경 창원시 의창구 C, 2층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평소 피고인의 주거지 옆집에 사는 사람이 시끄럽게 하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옆집 거주자의 친구인 피해자 D(22세)가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담배불 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담배를 끄지 않고 “뭐요”라고 말하자, 칼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