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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7가합509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세무사로서 2005. 7. 11.부터 인천 남동구 C,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세무사A사무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2007년경부터는 세무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피고와 동업으로 위 사무소를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는 위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이하 원고의 세무사 사무소를 ‘이 사건 사무소’라고 한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08. 10월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생활하던 중 D일자경 E을 출산하였으나, 2010년경 위 사실혼 관계는 파탄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6. 1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위 동업관계의 종료와 정산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2015. 6. 11. 원고와 피고는 합의 하에 이 사건 사무소의 모든 권리를 피고가 갖는 것으로 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달 300만 원을 지급하고, 부모의 생활비로 매달 70만 원을 송금한다.

피고는 원고의 초기 대출금 1억 원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을 매년 분할상환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무소의 계좌에서 카드 대금이나 경비를 추가로 인출할 수 없다.

위 합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는 소멸되고, 피고는 이 사건 사무소를 다른 세무사의 명의로 이관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2016년 가을 무렵 원고가 세무대리를 수임한 업체들과의 세무대리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세무사 F으로 하여금 위 업체들과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위 사무소의 계속기업가치 상당액 464,414,748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