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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3가합552967 (1)

분양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별지7 인용금액표의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및 일부 분양대금의 납부 1) 원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원고 한국자산신탁’이라고 한다

)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K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인 아시아메트로월드투자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사업 및 분양사업의 대행을 수탁받았고, 아시아메트로월드투자개발 주식회사 및 이 사건 아파트 시공사인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

)과의 사이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의 매도인이 된 회사이다. 2) 원고 한국자산신탁은 2009. 11.경부터 2010. 3.경까지 피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별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중도금은 6회에 걸쳐 지급하되 잔금 지급기일은 입주지정일로 정하였다

(피고순번 피고 계약체결일 동호수 분양대금(원) 1 B 2010-02-06 105동 202호 235,800,000 2 C, D 2010-03-20 105동 403호 241,600,000 3 E 2009-11-03 107동 1702호 239,300,000 4 F 2009-11-25 107동 2602호 239,300,000 5 G 2010-02-06 108동 2503호 240,800,000 6 H 2009-12-31 110동 1802호 240,800,000 7 I 2009-11-06 110동 2101호 239,300,000 8 J 2010-01-27 111동 2102호 237,300,000 C, D는 공동매수인이다). 제2조(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조에서 정한 중도금을 계속하여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갑”의 보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