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30. 00:2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태능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화동 324-15에 있는 영빈장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MAJESTY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MAJESTY125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기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