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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2 2016고단1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2.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0. 4. 19. 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4. 19. 경 고양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 3개월 후 만기에 어음 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삼화저축은행에 약 45억 5,000만 원, 우리은행에 약 3억 5,000만 원, 사채업자 G에게 약 5억 원, 사채업자 H에게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고, 2009. 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I는 적자가 누적되는 가운데 무리하게 자금을 차입하여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어음을 발행하더라도 그 지급기 일에 어음 금을 결제할 만한 자금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어음 할인 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J) 로 선이자를 제외한 27,300,000원을 어음 할인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0. 9.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0. 9. 8.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충전 소에서 판매할 가스를 살 돈을 빌려 주면, 저번에 빌린 3천만 원과 함께 한 달 안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