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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1821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선내 부분(106호) 약 40㎡에 관하여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보증금 1,000,000원, 월세 260,000원, 임대기간 2016. 9. 20.부터 2017. 9. 19.까지)을 피고의 월세 연체를 이유로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선내 부분(106호) 약 40㎡의 인도를 구하고 연체 월세 및 월세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