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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5.27 2014누571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3면 제20행의 “및 용접, 슬러그 제거”를 삭제하고, 제5면 제20, 22행, 제7면 제6, 7행, 제8면 제20, 21행, 제10면 제8, 17행, 제11면 제8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같은 면 제17행의 “제시한 점” 다음에 “, ⑧ 이 법원의 을지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의사 E는 뇌경색은 보편적 정의상 24시간 이상 증상이 지속된 경우를 말하므로,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 원고에게 Lt side weakness 증상이 나타나 30분가량 지속되었더라도 이를 뇌경색 발병이라고 볼 수 없고, 더운 환경에 노출된 상태에서 무리한 일을 할 경우 심혈관계에 영향을 받아 색전성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