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2015고합39 중상해
甲
장태형 ( 기소 ) , 김일권 ( 공판 )
변호사 최락구 ( 국선 )
2015 . 4 . 23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 12 . 9 . 03 : 45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 * * 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A ( 50세 ) 이 평소 코를 심하고 골고 거의 씻지 아니하고 옷을 갈아입지 아니하여 악취가 나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에 피해자가 거칠게 숨소리를 내서 수면에 방해가 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 면서 시비를 하게 되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큰소리로 욕설을 듣고 멱살을 잡히게 되자 격분하여 양손으 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를 강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내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이 없는 눈의 열상 등을 가하고 ,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좌안의 시력을 상실하게 하여 불구 또는 불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 각 수사보고 ( 현장사진 첨부 , 피의자 A 상처사진 첨부 , 진단서 1부 첨부 , 담당주치의
상대 피해자 현재상태 확인 보고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 제1항
양형의 이유 )
1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 중상해 ) >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좌안공막열상의 중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피해자는 위 상해로 인하여 왼쪽 눈을 실명하게 됨으로써 평 생을 극심한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가게 된 점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 급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다만 ,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는 피해자로부터 악취가 나 불만을 가지던 중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고 ,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멱살을 잡히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과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재판장 판사 송경호
판사 김미경
판사 최형준
1 ) 피고인은 ① 2013 . 12 . 12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 10 . 3 .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 ② 2015 . 1 . 29 .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 3 . 4 .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
데 , 위 ② 전과의 죄는 ① 전과의 확정 판결일 이전인 2014 . 3 . 24 . 경 저지른 범행이고 , 이 사건 범죄는 ① 전과의 확정 판결
일 이후에 저지른 범행이므로 , 위 ② 전과의 죄와 이 사건 범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 ( 대법원 2014 . 3 . 27 .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