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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3936 판결

[건물철거등][공1993.6.1.(945),1398]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지정이 있을 경우 종전토지의 소유자가 환지예정지를 불법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지정이 있을 경우 종전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고 이에 기하여 환지예정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주소 1 생략) 대 76평방미터(종전토지)에 대하여 1985.10.경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판시 별지도면 표시의 토지 105평방미터가 그 환지예정지(이 사건 토지)로 지정되었는데, 한편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에는 인근인 (주소 2 생략) 대지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 바, 피고 1은 1979.6.20. 이래 위 (주소 2 생략) 지상에 판시 건물부분을 소유하면서 권원 없이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2, 피고 3은 판시 건물부분 중 일부씩을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후,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을 경우 종전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고 이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 1은 환지예정지상에 종전부터 권원없이 건립되어 있는 위 건물부분을 철거하여 그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나머지 피고들은 각 점유부분으로부터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옳고 , 그 밖에 위 환지예정지로 편입된 토지 중 일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의 소유가 아니라는 소론 사유는 원심에서 주장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사유가 있다 하여 환지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어서, 이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또 원심은, 피고들의 취득시효 주장 즉 피고 1이 1970.6.20. 위 건물부분을 신축하여 그 이래 그 부지를 점유함으로서 이에 대하여 1990.6.20.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함에 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 피고 1이 종전토지[위 (주소 1 생략) 대지]아닌 위 (주소 2 생략) 대지를 점유한 기간은 원고 소유의 위 종전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한편 이 사건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1985.10.경 이후 지금까지 피고 1이 위 건물부지를 점유한 기간이 20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역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들의 시효취득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 또한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2.9.선고 91나29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