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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9042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0,335,043원 및 그 중 158,300,575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이유

갑 제1 ~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문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A 주식회사의 대표청산인 D은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인인 피고 A 주식회사와 그 대표자인 D은 별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이므로, D 개인에 대한 면책결정은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로 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