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30 2018고정1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경북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와 통화하던 중 그로부터 ‘ 통장을 빌려 주면 스포츠 토토에 투자 하여 투자금액의 10 배를 이익금으로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접근 매체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8. 1. 25. 17:00 경 서울 광진구 구의 동에 있는 동 서울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B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 확인 증, 고객정보 및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