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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9.02 2014나1291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채권자대위에 의한 공사대금청구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충남 내포신도시 B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주식회사 태조건설(이하 ‘태조건설’이라 한다)에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2013. 5. 31.부터 2013. 9. 26.까지 태조건설에 목재와 합판 등의 자재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약정에 의한 자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태조건설이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태조건설의 도급인인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약정 즉, 태조건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재대금 153,867,548원을 5회에 걸쳐 분할지급(① 2014. 1. 1,800만 원, ② 2014. 2. 3,000만 원, ③ 2014. 3. 3,500만 원, ④ 2014. 4. 3,500만 원, ⑤ 2014. 5. 35,867,548원으로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위 약정과 달리 원고에게 제1회분 1,8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나머지 자재대금 135,867,548원(= 153,867,548원 - 1,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1)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로부터 체불자재대금 관련 민원을 접수받고, 수급인인 피고 회사에 조속한 시일 내에 자재대금이 지불될 수 있도록 해결을 촉구한 사실, 이에 피고 회사의 현장대리인인 C이 2014. 1. 8.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다음과 같은 체불자재대금 처리계획서 즉, 원고가 태조건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자재대금 153,867,548원이 5회에 걸쳐 분할지급(① 2014. 1. 1,800만 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