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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07 2017고정3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6. 2. 하순 20: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1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희석시켜 자신의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고,

2.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5g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마약 감정서( 모 발)

1. 수사보고( 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