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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나487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4.경부터 세무사인 C에게 기장대리, 신고대리 등 세무업무를 위임하였다가 2008. 10.경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세무사인 피고에게 세무업무를 위임하였다.

나. C이 원고의 2008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미 2007년도에 신고한 주식회사 센스컴프라자 발행의 2007. 4. 18.자, 2007. 5. 28.자, 2007. 6. 2.자, 2007. 6. 13.자 각 세금계산서 합계 75,83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2008년도 거래분으로 잘못 신고하였고, 피고 D은 2008년도분 결산을 하면서 위와 같은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고 원고 회사의 법인세 신고 및 원고 회사 대표이사인 B의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그 후 파주세무서장은 2011. 8. 5. 원고에 대하여 매입 과다신고 및 과다공제를 이유로 가산세 3,657,958원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10,551,950원을 추가로 부과하고, 가산세 증가분 5,819,112원(= 경정 후 가산세 29,131,927원 - 경정 전 가산세 23,312,815원)을 포함하여 법인세 23,054,11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또 용산세무서장은 2011. 10. 28. B에게 매입 과다신고 부분 75,834,000원의 익금산입액에 대하여 B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27,487,140원, 지방소득세 2,748,710원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와 B은 피고들에 대하여 매입 과다공제를 원인으로 추가 부담하게 된 세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3. 12. 24.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세무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C은 매입 과다공제를 이유로 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3,657,958원 및 법인세 추가 부과액 23,054,1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는 C과 연대하여 법인세 추가 부과액 23,054,110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