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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2 2018노144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제출된 정상자료를 참작하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위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