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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5 2020노34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년도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선행 사고로 이 사건 사고 장소인 5차로에 차량 진행 방향의 가로로 걸쳐 정차하여 있었고, 그로 인한 충격 및 피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직장 동료 등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직장에 성실히 근무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