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불명확하여 피고인들은 방어권을 보장 받지 못하였고, 사실과도 다르다.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바가 없고, 2014. 12. 7.에는 결혼 중개행위도 없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E과 F에게 각 1명 씩 순차로 상대방들을 소개하였을 뿐 동시에 복수의 상대방을 소개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결혼 중개업 법’ 이라 한다) 제 12조의 2 제 2호가 정한 ‘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 벌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증인 F, E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국제 결혼 중개업체의 대표였고, 피고인 B는 그 업체의 직원이었던 사실,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국제 결혼 중개 의뢰를 받아 피고인 B가 E과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하게 된 사실, F는 위 업체의 울산지사에서 일하는 K의 소개로 피고인 B 및 E의 필리핀 일정에 동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이를 지시한 사실 (F 는 미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 여성’ 의 사진을 살펴보고, 그 여성을 지정하기도 한 사실에 비추어 여행과 맞선의 목적이 동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은 2014. 12. 6. 필리핀 현지에서 10명의 여성을 차례로 소개 받게 되었고, F도 그 기회에 다른 자리에서 위 10명의 여성을 차례로 소개 받은 사실, F는 그 다음 날인 2014. 12. 7.에도 같은 방식으로 8명의 여성을 소개 받은 사실, F는 현지에서 만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