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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30 2016노3990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불명확하여 피고인들은 방어권을 보장 받지 못하였고, 사실과도 다르다.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바가 없고, 2014. 12. 7.에는 결혼 중개행위도 없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E과 F에게 각 1명 씩 순차로 상대방들을 소개하였을 뿐 동시에 복수의 상대방을 소개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결혼 중개업 법’ 이라 한다) 제 12조의 2 제 2호가 정한 ‘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 : 벌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증인 F, E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국제 결혼 중개업체의 대표였고, 피고인 B는 그 업체의 직원이었던 사실,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국제 결혼 중개 의뢰를 받아 피고인 B가 E과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하게 된 사실, F는 위 업체의 울산지사에서 일하는 K의 소개로 피고인 B 및 E의 필리핀 일정에 동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이를 지시한 사실 (F 는 미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 여성’ 의 사진을 살펴보고, 그 여성을 지정하기도 한 사실에 비추어 여행과 맞선의 목적이 동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은 2014. 12. 6. 필리핀 현지에서 10명의 여성을 차례로 소개 받게 되었고, F도 그 기회에 다른 자리에서 위 10명의 여성을 차례로 소개 받은 사실, F는 그 다음 날인 2014. 12. 7.에도 같은 방식으로 8명의 여성을 소개 받은 사실, F는 현지에서 만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