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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9.26 2017고단4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01:00 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예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하도록 한 후 현장에서 철수하려고 하자, “ 무고한 시민을 어떻게 이렇게 방치하고 가냐

야 이 짭새새끼들아 우리 작은 형이 경찰관이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E 경위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E 경위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피고인 자신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여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