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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9.12 2017고단51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6. 10. 02:07 경 진주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여, 36세) 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양 팔로 피해자를 안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 타 고함을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으며 “ 조용히 해 라” 고 말한 후 다른 한 손을 피해자 상의 속에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2:10 경 제 1 항과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여, 19세) 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추가 피해자 인적 사항 특정)

1. 각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제 4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 불원( 피해자 C), 전과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