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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5.25 2015가단2030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C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14,29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3. 4. 26.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과 사이에 푸조 508 2.0 자동차에 대하여 리스기간 60개월, 취득원가 50,826,350원, 월 리스료 920,400원(단 1회는 840,306원)으로 정하여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D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의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원고에게 지체기간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리스 이용자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원고가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당시 D의 대표자였던 B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D의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D이 리스료의 납입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5. 11.경 주채무자 D, 연대보증인 B에게 기한이익상실 및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위 각 통지는 그 무렵 D, B에게 도달하였다.

3)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D의 채무는 2015. 12. 3. 기준 14,293,413원이 남아 있다. 나. B의 처분행위 B는 2015. 9. 2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5. 9. 22.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는 적극재산으로 시가 2억 1,000만 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국민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 약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라.

근저당권의 말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2,6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