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노3542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선고유예( 유예된 형: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선고유예( 유예된 형: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치료목적 외 피부 관리 등의 시술을 받고 도수치료 등 교정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 A가 총 1,525,800원, 피고인 B이 총 3,420,000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러한 보험 사기 범행은 보험재정의 근간을 해쳐 그 피해가 선량한 다수 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점에서 엄단이 필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병원에서 교정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하거나 실제 교정치료를 받던 중 위 병원 측으로부터 피부 관리 등의 시술을 받고도 실 손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위 병원이 발급해 준 허위 진료비 내역과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게 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편취한 각 보험금이 다소 소액이고, 피고인들 모두 피해 보험사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은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