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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21 2012노13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등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담을 넘거나 가스배관을 타는 등의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상습적으로 훔친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운동화와 모자를 준비하고 물색 및 이동을 위해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이용하기도 하는 등 그 위험성 및 계획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취품의 시가 합계액이 2,7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누범 전과 외에도 1회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드라이버를 틈에 넣고 비틀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강간 범행을 저지른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