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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35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7. 22:17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 주점 주차장에서 발레 파킹을 함께 하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3 세) 이 반말을 하면서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