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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1 2016가단1201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12,1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2018. 1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공판장 중매인(D)으로서 2010. 1. 14.부터 2015. 10. 29.경까지 식육소매업체인 ‘E’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경매하여 낙찰받은 소, 돼지 등 축산물을 공급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축산물의 공급금액에 수수료 1.98%와 조합비 0.5두당 52,2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2. 9. 6. 전에 남아있던 미수금이 3,974,558원이었다.

다. 원고는 2012. 9. 6.부터 2015. 10. 29.까지 사이에 별지

1. 공급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767,448,729원 상당의 축산물을 원고에게 공급하였고, 그에 대한 수수료와 조합비, 미수금을 합하여 합계 799,512,172원 상당의 공급대금이 발생하였으며, 피고는 2012. 9. 12.부터 2015. 12. 7.까지 별지

2. 입금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757,3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제4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3, 제9호증의 1 내지 17,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의 1 내지 5, 제8호증의 1 내지 24,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급대금 42,212,172원(=799,512,172원-75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9.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1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판매상세내역을 근거로 스스로 작성한 거래장부를 기준으로 공급대금 잔액을 구하나, 판매상세내역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금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