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7.03 2018고단18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대구광역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우편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서
1. C의 진술서
1. 국민은행 거래 내역,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동일한 범행을 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