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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6 2020노12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형량(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지능이나 인지능력 등이 평균인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점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불리한 정상으로,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장모이면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위력으로 간음하고, 그 후에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