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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0383 판결

위장가공 거래를 이유로 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08누2031 (2009.05.28)

전심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7구합2502 (2008.07.16)

제목

위장가공 거래를 이유로 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요지

국세청 조사공무원이 거래처를 직접 방문하여 매장의 규모와 물품의 보관 장소, 업소의 입지적 조건까지 면멸히 조사한 내역에 따른 것으로 가공매출로 확인한 이상 주류도매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각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