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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169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9. 20:30경 김제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가짜로 음식 배달을 시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 C에게 “옆 건물 3층에 먹태를 배달해 달라”며 가짜로 음식 배달을 시키고, 음식 배달을 위해 C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밑에 있던 C 소유의 현금 50만 원, 1만 원짜리 김제사랑상품권 168장, 신용카드 4장, 포인트 카드 4장, 통장 3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루이비통 장지갑과 서류봉투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렇게 야간에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같은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7. 23. 11:00경 군산시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꽃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꽃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F에게 “동양 난을 인근 치과병원으로 배달해 달라”며 가짜로 꽃 배달을 시키고, 꽃 배달을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F 소유의 현금 50만 원, 50만 원 상당의 금강제화 상품권, 미화 10달러,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빈폴 장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F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같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 집행유예 1번, 징역형 7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고, 대부분이 절도범행과 관련된 것들이다.

피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