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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4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무인텔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이 드러나게 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이 긴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