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2 2014고정1403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을 하는 자인바, 2014. 2. 21. 10:00경 서울 광진구 자양1동 777에 있는 ‘광진구청’ 구청장실 앞 비서실에 들어가 구청장의 면담을 요구하다가 같은 날 18:00경 위 구청 직원인 B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30경 위 B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 계속 앉아 있어 정당한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