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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7.21 2017고단1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19: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남상면 전 척 1길 5에 있는 일원 교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일원 교 쪽에서 신원면 쪽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 앞 도로로서 별도의 인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행자들이 도로 변을 따라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서 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도로를 따라 보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81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압성 쇼크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기록 사진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 피의차량 속도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