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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15 2016고정20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 경부터 삼척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29. 경 E에 대한 피고인의 남편 F의 채무 중 원금 4,000만 원을 피고인이 2010. 6. 29. 경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2008. 7. 1. 경 같은 내용으로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피고인이 약속한 2010. 6. 29. 경까지 4,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E이 2014. 2. 25. 경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2014 타 채 720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인이 위 D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카드 결제 대금이 입금되는 우정사업본부 및 농협 등 계좌에 대하여 압류하였고, 피고 인은 이후 위 D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입금될 카드 결제 대금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자,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D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카드로 결제한 대금 및 유체 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4. 3. 7. 경 삼척시 교 동로 148에 있는 삼척 세무서에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되어 있던 위 ‘D’ 옷가게에 대한 폐업신청을 하고, 같은 날 위 옷가게의 운영자가 자신의 시누이인 G 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D 옷가게의 폐업신고를 한 후 G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계속하여 D 옷가게를 운영하여 D 옷가게의 카드 결제대금 등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춘천 지법 강릉 지원 판결 사본 (2014 가합 737), 각 공정 증서 사본( 증서 2005년 제 124호, 증서 2008년 제 375호), 유체 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