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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52136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A은 소외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