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1043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