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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3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3. 2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2. 07:00 경 부천시 상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길 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4556』 피고인은 2017. 5. 31. 18:05 경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66에 있는 인덕 원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덕 원로 23번 길에 있는 한신 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단 2538』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017 고단 4556』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두 차례 음주 운전 경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더욱이 음주 운전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