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12.20 2012고정303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5. 14:1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112 신고를 하여 관련 당사자들과 함께 동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에 자신의 의도대로 사건처리를 해 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고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에게 "건방진 가시나 새끼, 내가 니네들 목 다 잘라버린다"며 큰소리로 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경위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