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5.04 2018고합110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의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1세) 과 2016. 10. 8. 경부터 2017. 10. 17. 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졌고, 현재 다시 피해자와 교제하고 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0. 16. 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내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옆에 놓여 있던 피고인의 아이 폰 6S 휴대폰을 손으로 들고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7. 4. 15. 10:00 경 피해자가 거주하던 광주 북구 D 건물 30 호에서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의 동의 하에 촬영하였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 자의 부모님에게 보내고, 같은 동영상을 E 단체 방에 올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씻는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강아지처럼 행동하게 시키고, 피해자에게 “ 누워서 다리를 벌려 봐라 ”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 자가 바닥에 누워 다리를 벌리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친구 F 당시 상황 청취), 녹음 파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