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D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3. 3. 15. 11:00경 서울 강서구 G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입주자대표 회장으로 일하는 피해자 C 등이 관리비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를 해지하러 가자며 피고인을 관리사무실에서 끌고나오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머리로 받아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의 처인 피해자 H의 목을 양다리 사이로 넣고 다리에 힘을 주면서 조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9. 24:00경 서울 강서구 I 소재 상호불상의 생고기집에서 피해자 D에게 “이새끼, 저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3. 15. 11:00경 위 G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비통장에 지급정지 조치를 해 놓은 피해자 A에게 지급정지를 풀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왼쪽 팔을 뒤로 꺾어서 피고인 C 쪽으로 밀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다시 손으로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한 두통 및 전신타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C, D, J,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수사기록 142쪽, 182쪽, 183쪽)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진료기록부, 진료확인서(수사기록 242쪽, 247쪽) [피고인 C, D]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 : 판시 일시, 장소에서 은행에 한 번 가 보자며 A의 손잡고 일어난 사실이 있다. 피고인 D : 판시 일시, 장소에서 A의 손을 잡으니까 A가 손을 뿌리쳤다.)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J, H의 각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