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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2 2017가단1023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 D는 2015. 3. 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o 피고 1, 4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o 피고 2, 3, 5, 6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