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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0 2013노43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추징 1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수사기관에 마약사범 검거를 위하여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제4행의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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