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7면 아래에서 제3행의 “ 뿐이다.” 부분과 아래에서 제2행 “4. 결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3)항과 다.항”을 추가한다. 『3)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나(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참조), 이때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될 여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판결금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이나 권리행사가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 점은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며 그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참조 . 그런데 이 사건 제2 판결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2 판결에 기한 피고의 강제집행행위가 현저히 부당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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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그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는 그 이의이유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