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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2.17 2020고단4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14』 피고인 A은 피해자 C( 가명, 여, 17세) 과 술을 마시면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9. 5. 23. 07:15 경 구미시 D 모텔 E 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든 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한 후, 이를 지인 F에게 카카오 톡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2020 고단 906』 피고인들은 2020. 1. 5. 02:09 경 구미시 G에 있는 H 나이트클럽에서, 피고인 A은 위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I이 그곳 203번 테이블 의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원 상당의 검정색 롱 패딩과, 위 롱 패딩 주머니에 들어 있는 현금 70만원을 피해 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어깨에 걸쳐 입고 간 다음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롱패딩을 입고, 그 위에 자신의 롱패딩을 겹쳐 입어 피해자의 롱패딩이 보이지 않게 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위 나이트클럽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414]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디지털 포 렌 식결과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사진 [2020 고단 90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용의자의 범행 장면이 확인되는 CCTV 사진 및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들 범행 전후 이동 경로가 확인되는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