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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0.선고 2019고단49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사건

2019고단4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치상 ), 도

로교통법위반 ( 사고후미조치 ), 도로교통법위반 ( 음

주운전 ),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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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최대호 ( 기소 ), 정다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9. 10. 1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8.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그 외에도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다 .

[ 범죄사실 ]

1.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피고인은 2018. 11. 20. 23 : 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대학 앞 도로 부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3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치상 ), 도로교통법위반 ( 사고후미조치 ),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위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대학 앞 편도 2차로에서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주행차로에 진입시키기 위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

그곳은 편도 2차선의 도로로 1차로에 주행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다른 차량들에게 진로변경을 미리 알리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 ( 66세 ) 운전의 G 아우디 Q5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 878, 11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1. 수사보고 (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

1. 수사보고 ( 피의자 인지 및 음주측정 관련 )

1. 수사보고 ( 음주측정수치 위드마크 적용 관련 )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약 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상상적 경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치상 )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치상 ) ]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 제1유형 ] 치상 후 도주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 ( 미설정범죄 )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판사

판사 박우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