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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11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113]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11. 07:3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SK상품권 5만원권 7매, 1만원권 4매, 현금 5,000원, 신용카드 5매,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5. 11. 10:11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매장에서 신발 1켤레, 상의 4벌, 하의 1벌, 양말 2켤레 합계 343,6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곳 직원 H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343,600원 상당의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한 뒤 교부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신용카드가진정한 것으로 믿은 위 H으로부터 물건 대금 343,6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1. 10:14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매장에서 35,100원 상당의 반팔 티셔츠 1벌을 구입하면서 그곳 직원 L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35,100원 상당의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한 뒤 교부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신용카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위 L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