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37』 피고인은 C 투스 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15: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장목면에 있는 거가대로 외 포교 차로 진입 전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부산 쪽에서 거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해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8 세) 운전의 E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과 위 그 랜 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3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스 카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23세 )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세 불명의 상완 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043,07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 고단 1788』 피고인은 2016. 6. 19. 05:4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