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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53343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27,691,204원 및 그 중 17,947,133원에 대하여 2003. 9....

이유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8가단5087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8. 12. 2.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27,691,204원 및 그 중 17,947,133원에 대하여 2003.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지급하되, 피고 B은 60,00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B, C은 각 36,00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변제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