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7.08 2013고정65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 원룸신축공사장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1.부터 같은 해
3. 17.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할석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C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2. 3.분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